대구 남구청이 대구에선 처음으로 대명2.8동 대구교대 일원에 대해 적용을 추진해 온 '거주자 우선주차제'(본지 2002년 11월16일자 보도)의 시행을 4일 시작했다. 남구청은 이를 위해 최근 대상 지역에 주차선을 새로 긋고 골목길을 일방통행 화 했으며 폐타이어 등 개별 가정들의 주차장 확보 도구들을 철거했다.
또 우선 주차권이 없는 불법 주차는 즉시 견인키로 했다. 남구청이 지난달 20일부터 4일간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513대 중 280대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교통과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골목길 주차 시비가 없어지 고 긴급차량 통행로도 확보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주택가 주차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골목길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차료를 징수 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이달 한달 동안 무료로 시행한 뒤 다음달부터 종일 1 만5천원, 낮.밤 선택은 1만원씩 징수할 예정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서울 경우 1996년 도입돼 현재 25개 모든 구에서 매월 1 만5천~5만원씩 받으며 시행되고 있고, 부산에서는 16개 구군 중 14개 구 330개 지 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초 북구 관음동에서 시범 실시가 추진 되다 주민 반발과 구의회 조례 제정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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