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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창종 지원장)는 29일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 비방연설 및 아파트 호별 방문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던 김천시의원 손모(57)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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