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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덕천(52) 대구시의원에게 30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검찰이 상고하지 않을 경우 이씨는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