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28일 "지방이 특정산업을 유치할 때 인센티브로 활용하도록 조세제도나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대해서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조세재량권 부여 뜻을 밝혀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노 당선자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중앙정부 뿐만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중앙집권적 사고를 갖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나 (이는) 해야 한다"면서 "특히 탄력세율제도를 도입해서라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당선자는 전날 대구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이 있다.
노 당선자의 이같은 발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세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조세체계로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세권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율조정을 통한 특정산업의 지역유치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김대영 세제담당관은 "수도권에 산업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세금을 좀 깎아준다고 해서 기업유치가 잘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현재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세목이 11개나 된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방세목은 취득세와 등록세, 주민세를 비롯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적지않다.
지자체는 이중 일부세목에 대해 법정세율의 50%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자부가 이처럼 지자체에 대해 시.도의 조례로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는 선거를 의식, 과도한 주민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가 일정기간 취득세와 등록세 및 종합토지세, 재산세는 물론 법인세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감면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조세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지방으로의 기업유치가 효과가 없었는데 노 당선자의 언급처럼 특정산업에 대해 세율을 조정한다고 해서 지역산업발전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노 당선자의 언급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재정분권을 위한 전반적인 세제개편과 더불어 지역산업을 살리기 위한 의지표현의 일환이라는 지적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