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지구 뒤늦게 건축제한

입력 2003-01-29 17:04:44

토지구획정리지구에 아파트 높이를 제한하자 피해 조합원들이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주시 도동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최용환 조합장을 비롯 조합원들은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희생을 감수하면서 실시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뒤늦게 건축허가를 제한,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됐다"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결사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건축허가때 적용되는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에서 가시거리를 서울처럼 현재 500m에서 100m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11년전인 1991년 경주시 동방, 도지 마을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을의 논·밭 10만7천평을 택지로 개발키로 결의하고 경주시로부터 인가받아 조합원 부담으로 추진중인 것.

택지개발 일환으로 인가된 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주택난 해소는 물론 인구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경주시를 대신하여 조합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업체가 12, 13 블록에 12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기위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결과 제동이 걸려 문화재보호구역을 벗어난 지구내에 10층 높이의 아파트 허가를 신청했지만 이마저 미루고 있다는 것.

주민들은 "충효지구는 무열왕릉, 김유신 장군묘 등 각종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데도 15, 16층이 이미 들어섰고 동천동은 백율사와 석탈해왕릉이 있는 코앞에 고층아파트가 허가 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사업이 착수되기 전에 토지구획정리 지구에 고도제한이 있는 줄 알았다면 일찌감치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었음에도 뒤늦게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도동지구는 조합과 시공업자와 끝없는 갈등과 시행착오 등으로 오늘날까지 지연되어 왔다"면서 "조합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 지역실정에 맞게 무리없는 사업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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