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복제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폰뱅킹을 통한 불법인출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28일 "국민은행 광주지점 고객인 전모(62.광주동구 운림동)씨가 자신의 통장에서 1억2천800만원이 불법 인출됐다는 신고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씨의 통장에서는 지난 2~4일 사이에 모두 7차례에 걸쳐 1억2천800만원이 신한은행과 서울은행으로 계좌이체된 뒤 불법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CC-TV와 금융은행 콜센터에 녹음된 범인의 인상착의와 목소리를 확인한 결과 최소 2, 3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평소 폰뱅킹으로 거래했던 진씨는 지난 4일 거액의 돈이 빠져 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은행에 이 사실을 신고한 뒤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국민은행 광주지점에 이어 대전의 한 지점에서도 폰뱅킹을 통해 현금이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2~6시 사이 국민은행 탄방동지점 김 모(36.악기점 운영)씨의 계좌에서 폰뱅킹으로 3차례에 걸쳐 283만원이 기업은행 고 모씨의 계좌로 이체된 것을 김씨가 지난 25일 뒤늦게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김씨는 "지금까지 몇년간 폰뱅킹을 사용했지만 폰뱅킹 비밀번호를 남에게 말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의 돈은 같은 날(17일) 오전 8시께 천안시 목천면 모 할인마트 현금지급기에서 전액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돈이 이체된 고씨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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