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특위 구성 민사소송 패소 공무원 문책

입력 2003-01-25 15:06:57

포항시의회(의장 공원식)가 집행부의 잇따른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묻기 위해 경북도내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특별조사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포항시의회는 24일 제8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정호 의원 등 14명의 시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 패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따라 시의회는 소송패소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위법 및 과실 여부, 직무소홀 여부, 소송수행의 대응 방법 등을 조사하기 위해 9명의 의원으로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박종연 의원)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가 벌이는 조사 범위는 2000년 1월1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 민사소송 사건이며, 활동기간은 올해 4월말까지이다.

특히 시의회는 조사활동 결과 공무원의 과실 또는 직무소홀 등이 드러날 경우 담당공무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포항시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처리한 민사소송은 170건으로 이중 패소가 92건(54.1%)이며, 승소 30건(17.6%), 소취하 또는 조종 48건(28.2%)이다.

이와함께 포항시가 3년간 패소로 인해 지급한 배상금은 62억5천만원이며, 소송비용만도 2억2천800만원에 달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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