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대부업이나 한 번 해볼까?"
지난해 말 제정된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등록마감 시한이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지금까지 등록한 업체가 전체 등록 대상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등록자 중 신규로 대부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업자가 절반에 이르고, 등록을 받는 관청마다 전화 문의가 폭주하는 등 대부업자 양성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말부터 21일까지 등록한 대부업자는 120건으로 등록대상의 절반 가량에 이르고 있다.
경북도 역시 등록 대부업자가 45건으로 대상의 50%를 조금 넘어섰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들은 "세금 문제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 등록을 망설이던 대부업자들이 마감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앞다퉈 등록하는 바람에 등록 건수가 하루 10여건씩에 이른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도 18일까지 등록한 대부업자는 2천350건으로 전체 등록대상 4천796건의 48.9%에 달했다.
등록한 대부업자들을 보면 기존 업자 외에 신규로 대부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경우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은 "증권시장은 침체되고 부동산 경기는 얼어붙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새로 대부업을 하기 위해 등록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를 반영, 등록 대부업자 중 70% 가량이 개인들인 반면 법인은 30%에 불과하다.
등록한 업자 중 20, 30대 등 젊은층이 절반을 넘는데 이들 대부분이 새로 대부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들이라는 것. 대구시 한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절차 등을 묻는 전화가 하루 30통에 이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들에 대해 집중 단속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등록이 마감되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부터 각 시.도와 경찰에 비등록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단속에서 적발된 미등록 대부업자들에게 탈세혐의가 있는지를 검토한 뒤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간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등을 표시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하는 대부업자들을 단속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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