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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파손이나 폭행 등이 동반되지 않은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노동 사범에 대한 구속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노동부는 24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노사협력체제 구축 방안'을 노무현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우선적으로 불법 파업을 벌였더라도 기물파손, 폭행 등의 과격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경우 구속 수사를 최소화해 나가는 방안을 검찰 등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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