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용검사승인 늦어져 피해

입력 2003-01-22 17:36:44

불법 사전입주.구조변경 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대구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아파트의 사용검사승인이 당초 예정보다 한달 이상 늦어지면서 입주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미 방 확장 공사를 한 입주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져 1천여만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입은 가구가 생겨났으며 검사승인 지연에 따른 재산권 행사 불가능, 전세권 설정 불능 등 다른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청은 불법구조변경을 한 672가구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21일 현재 원상복구를 한 가구는 전체 대상자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입주자 정모(45)씨는 "우방측이 사용검사승인에 문제가 없다며 입주예정일을 지난 달 말에 맞춰 통보해놓고 이제 와서 사용검사가 어렵다고 하니 허탈할 따름"이라며 "원상복구 비용을 어디서 마련해야 할 지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 아파트 강신일 현장소장은 "현재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확인된 가구는 5% 정도"라며 "수백만원 이상을 들여 방확장 공사를 한 입주자들인 지라 또다시 원상으로 돌리기가 사실상 어려운 지경"이라고 했다.

입주자들은 "당초 시공사인 우방측이 지난 해 연말 사용검사승인이 날 것이라며 이 시기에 입주를 권유했지만 21일 현재까지 구청의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다"며 "현재 상태로는 매매는 커녕 또는 전세를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지난 8일 임시사용검사 승인이 난 후 잔금 납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 잔금의 50%만 내고 나머지 50%는 사용검사 승인 후 내도록 돼 있는데 우방 측이 입주할 때 분양금 전액을 내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

김유한(58) 입주자 권리찾기 모임 대표는 "현재 입주자 2OO여명이 모여 우방에 강력 항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명호 (주)우방 상무는 "부도가 발생한데다 법정관리를 받고 있어 아파트 입주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잔금납부 문제는 이미 입주자대표와 이미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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