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북지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지난 14일 경상북도교육청이 성희롱과 여성 비하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울진 모 학교장과 봉화교육청 모 과장에 징계로 정직 1개월과 견책처분을 내린데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밝혔다.
지부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담당할 교장이나 교육청 간부가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가 된데도 이같이 가벼운 징계를 한 것은 성희롱 예방에 단호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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