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카드깡'12명 구속

입력 2003-01-22 09:47:34

대형 호화유흥업소 업주와 사채업자들이 매출액 일부를 명목상 개설한 유흥업소(바지업소)로 위장 분산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다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수사과는 22일 경제력이 없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운 유흥업소를 통해 30여억원 규모의 술값 매출을 '카드깡'한 후 업소를 부도내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사채업자 김모(37)씨 등 3명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매출액 2억원 이상을 타 업소로 위장 결제한 ㅅ유흥업주 이모(39)씨 등 9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위장 결제액이 1억원 미만인 유흥업주 김모(42)씨 등 10명과 바지사장 손모(39.여)씨 등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드깡 업자 김씨 등은 지난 4월 포항시 동빈동 등지에 명목상 업주를 내세운 유흥업소 6곳을 개설한 뒤 8개월동안 대형 유흥업소의 매출 전표를 대신 끊어주는 조건으로 매출액의 10~15%인 4억여원을 수수료로 챙겼다는 것.

김씨 등은 이어 연말을 앞둔 지난 11월 명목상 개설한 업소를 고의 부도내는 수법으로 총 매출액의 40%가 넘는 세금 10여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유흥업주인 이씨 등은 업소에서 휴대용 무선 신용카드 결제기를 이용해 매출이 바지업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꾸민 혐의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