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의 첫 걸음은 주택청약을 위한 관련 예금 가입부터 시작된다.
대구지역에서는 아파트 청약 접수시 아직까지 각종 주택청약 예.부금에 가입하지 않은 3순위자 접수까지 가는 경우가 흔히 있지만 좋은 위치에 인기있는 아파트라면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다.
일찌감치 필요로 하는 청약관련 예금에 들어두고 청약 자격 요건을 갖춘뒤 아파트 분양 정보 수집에 나서야 한다.
▨어떤 청약 관련 예금을 택해야 하나=우선 주택청약 관련 예금 가입에 앞서 자신이 희망하는 주택 유형을 먼저 결정한다.
희망주택에 따라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골라서 가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 현재 주택 청약 관련 예금은 20세 미만 단독가구주는 가입할 수 없고 전 금융기관을 통해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새겨 둘 필요가 있다.
민영주택을 분양받기를 원하고 목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 둔다.
이 예금은 일정 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자신이 희망하는 평형의 민영주택(85㎡ 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청약이 가능한 저축제도. 대구의 경우 현재 평형별 예치 금액은 전용면적 기준 85㎡(약25.7평)이하 250만원, 102㎡(약 30.8평)이하 400만원, 102~135㎡ 이하 700만원, 135㎡(약 40.8평) 초과 1천만원이다.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원하면서도 목돈이 없다면 주택청약부금 가입을 고려한다.
주택청약부금은 적금 형식으로 매달 일정액을 붓다가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 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청약이 가능한 제도다.
정액적립식은 최저 10만원부터, 자유적립식은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역시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다만 청약 현재 부금 적립액이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적금형식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해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분양을 희망한다면 청약저축에 가입한다.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며 매달 2만원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6개월 이상 납입하면 2순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하고 가입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 건설업자 등이 건설하는 주택을,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은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 60~85㎡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등이 건설하는 주택중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청약 통장 가입후 조건을 변경하고 싶을 때=85㎡ 이하의 평형에 들기로 하고 청약 부금에 가입했는데 그 이상의 평형에 청약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 결론은 바꾸면 된다.
청약예금의 경우 가입후 2년이 지나면, 청약부금은 가입후 2년이 지나고 85㎡ 이하 예치금액 이상에 도달해 있으면 평형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후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제한없이 평형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큰 평형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후 1년간 해당 평형의 청약이 제한되고 변경전 평형의 청약만 가능하며 작은 평형으로 전환할 경우는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변경하면 변경후 평형에 대한 제한 기간이 없다.
마찬가지로 청약저축의 청약예금 전환도 가능하다.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로 납입인정 금액 범위내에서 희망하는 주택 규모의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전환 후 민영주택 청약 제한 기간도 없다.
다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이 이뤄져야 해당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 전 점검은=청약통장 가입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췄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청약에 나선다.
이 때는 신문공고문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신문공고문에는 분양아파트에 대한 상당량의 정보가 실려 있기 때문. 원하는 분양 아파트를 찾았다면 자신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자신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철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체크리스트로는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 분양가격, 주변 환경, 단지여건, 장래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 해야 한다.
△시행사 및 시공사는 믿을 수 있는가 △ 주변 시세는 어느 정도인가 △교통 생활편의시설은 잘 갖춰져 있고 치안상태는 괜찮은가 △주변에 오염 발생원은 없는가 등은 필수 점검 사항이다.
여기에다 평형별 가구수, 향과 층, 용적률, 단지규모, 주차공간, 관리비 부담은 어떨지 등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점검해 만족스럽다면 청약한다.
이 경우 모델하우스도 중요하지만 현장 방문이 필수.
일단 청약하기로 마음을 굳혔으면 청약통장과 도장, 주택공급신청서, 청약신청금(3순위) 등을 갖춰 청약한다.
청약접수는 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선순위 청약 접수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동.호수 추첨은 순위 접수를 마감한 후 전체를 상대로 일괄적으로 실시한다.
청약시에는 당첨되면 1순위 자격이 박탈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순간적인 기분에 들떠 마구잡이 청약을 했다 1순위만 없애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현재 대구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중 상당수는 3순위 접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한다면 애지중지 아껴온 청약통장만 날리는 꼴이 되고 만다.
청약통장은 아껴 뒀다 1순위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만 청약하는 것도 요령이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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