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공급-상가소유자 '제한'

입력 2003-01-22 09:53:31

아파트 재건축시 상가소유자들도 새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는 있지만 그 경우가 단지별 사정에 따라 극히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시 상가소유자에게도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공급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제정안(하반기부터 시행)을 마련, 관계부처에서 협의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상가소유자에게는 원래 갖고 있던 상가 지분과 새로 조성돼 분양받는 상가 지분의 평가금액 차이가 최소평형의 주택가격보다 높을 때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재건축단지별 상황이 달라 조합이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즉 새로 상가를 분양받지 않는 상가소유자는 새 상가의 평가금액이 '0'이기 때문에 종전 상가의 금액이, 그리고 새로 상가를 공급받는 상가소유자는 종전 상가 금액에서 새 상가 금액을 뺀 금액이 가장 작은 평수의 아파트값에 정관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일 때만 각각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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