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비리 합동수사 대검, 최소1년 연장

입력 2003-01-22 09:57:51

'공적자금비리'에 대한 검찰과 유관기관들과의 합동수사가 최소 1년간 연장된다.

대검 공적자금비리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 검사장)는 22일 '공적자금 유관기관 실무대책반' 회의를 갖고 우선 올해말까지 합동수사를 연장, 강력한 단속을 계속한 뒤 성과를 분석해 재연장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9개 기관이 참여한 대검 산하의'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은 예금보험공사 산하의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과 함께 협력체제를 그대로 유지, 'IMF관리체제'를 초래한 주범들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새 정부도 공적자금 비리 단속 강화를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공적자금 비리사범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 그들에게 가능한 모든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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