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검사 의문사위대상 損賠訴

입력 2003-01-21 19:45:50

대구고검 최광태(52.사시23회) 검사가 의문사 진상규명위 위원장 등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현직 검사가 의문사위 조사 내용을 이유로 손배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의문사 진상규명위는 21일 "1987년 노조지부장 선거 과정의 폭행사건으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가 실종된 후 유골로 발견된 대우중공업(주) 창원공장 노동자 정경식씨 사망사건과 관련, 의무사위 조사에 불응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최 검사가 지난 2일 위원장 등을 상대로 1억원의 손배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소장에서 "원고의 합리적 의견을 무시하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 전국 일간지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공직자로서 원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의문사위는 정씨 사건을 지휘했던 최 검사에 대해 당시 자살이 아닌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고의로 배척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최 검사는 "월권행위"라며 출석을 거부했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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