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되는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에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아 일부 값싼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둔갑 판매되는가 하면 유명농산물의 산지 속임까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포항 죽도시장 어판장에는 최근 조기·열기·가자미 등 제수용 생선을 사려는 사람들로 크게 붐비고 있으나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는 어물전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포항수협 이광국(52)판매과장은 "제수용 생선중 95%이상이 수입산으로 그 중 중국산이 가장 많다"며 "상인들 대부분이 영세하다보니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속여파는 행위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안동 신시장의 건과류 도매상 김용덕(43)씨는 "중국에서 수입해 온 땅콩·잣·깨 등 농산물이 소매상이나 리어카 난전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국산으로 둔갑한다"며 "재래시장의 대다수 상인들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원산지 표시가 안된 농축수산물이 설밑에 대량으로 부정유통되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박준규)은 20일부터 12일간 특별사법경찰관 60명 등 1천200여명을 동원한 가운데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
단속기간의 중점 단속 품목은 쇠고기·고사리·도라지·곶감·대추 등 제수용 농축산물을 비롯, 선물용 갈비세트·과일바구니·견과류 등과 최근 수입이 많아 부정유통이 우려되는 돼지고기·닭고기·콩나물·고춧가루·땅콩·호두·마늘 등이다.
주요 단속장소와 대상업소는 대형 유통업체·할인매장·도매시장·재래시장·농협판매장·약재상·식육점·가공업체 등과 고속도로 휴게소·관광지 농산물 판매장이며, 원산지표시 단속과 함께 국내에 수입·유통되고 있는 콩·콩나물·옥수수와 신선감자의 유전자변형 여부 표시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한편 원산지 및 GMO표시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고발정신이 필요하다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물론 5만~100만원까지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전화 1588-8112.
조향래·정경구·임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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