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방헬기 추락-안전불감증·늑장 대처가 '화근'

입력 2003-01-20 17:27:23

대구 소방헬기 추락 사고는 사고 발생 40여분만인 지난 18일 오후 5시쯤 소방항공대에 감지됐으나 소방본부에는 오후 6시15분쯤에야 보고됐으며, 소방본부도 위치 추적에 시간을 놓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날 비행은 위험성을 가진 시험비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륙 이후 대구소방본부와 교신이 유지되지 않았고, 아무런 위험 대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하 소방항공대는 이날 오후 5시 이전 귀환키로 돼 있던 사고 헬기가 시간을 넘기고도 연락이 없자 그때부터 교신을 시도해 통신 두절 사실을 감지했지만, 소방본부 상황실에는 한 시간도 더 지나 보고했다.

또 소방본부는 탑승자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추적 작업을 벌이면서도 관련 규정을 모르고 자체적으로 이동통신회사들과 접촉하다 실패, 밤 9시를 넘겨서야 경찰을 통해 처음으로 대강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문에 해지기 직전 서둘러야 했던 수색작업 시간을 그냥 허비했을 뿐 아니라 첫날 수색작업도 합천호가 아닌 산악지구로 잘못 파악 하는 등 대응력과 수색 집중력을 상실했던 것으로 판단됐다.

당국은 헬기가 합천호에서 사고를 당한 사실조차 밤 11시쯤 목격자 제보를 통해서야 알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사고 헬기는 새로 자동비행조종장치를 부착해 그 첫 시험비행에 나섬으로써 위험을 안고 있었는데도 대구소방본부 상황실은 이륙 한 시간이 지나도록 교신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은 조종사로 하여금 이착륙 및 비행 중에는 상황실 및 관제기관과 무선 교신을 유지하고(20조2항), 비행 중에는 항상 소방본부 및 관할 소방서 상황실과 통신을 유지토록(23조2항) 하고 있으나 사고 헬기는 K2 관제탑과만 이륙 직후 2번(오후 3시19분 이륙 보고, 3시23분 관제권 이탈 보고) 교신했을 뿐 소방본부 상황실과는 전혀 교신하지 않았다는 것. 사고 헬기도 K2 관제권을 벗어난 후 운행 안전을 위해 인천 또는 오산 항공교통관제소(Air Route Traffic Contol Center, ARTCC)와 하도록 돼 있는 교신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는 또 위험한 비행인 만큼 만약의 사고에 대비했어야 했고 소방헬기도 일반 수상 비행 때조차 비상부주(FLOATS)·구명보트·구명동의 등을 갖추도록 돼 있으나 모두 무시된 것으로 드러나 안전불감증을 보여줬다.

이때문에 주위에서는 소방당국이 규정대로 통신을 유지하고 두절 즉시 보고해 수색에 들어가기만 했어도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경남소방항공대 경우 비행 중 최소 10분마다 교신토록 규정돼 있으나 대구소방항공대 운영규칙에는 구체적 교신 간격 규정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환기자 lc156@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