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풍 '루사'때 큰 피해가 발생한 청송 영양 안동 등 경북북부지방에 연말부터 복구공사가 집중적으로 발주되자 건설업체마다 심각한 현장관리기사 구인난을 겪는 가운데 이를 틈탄 기술자 면허 불법 대여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 발주시 토목·건축 등 공사분야에 따라 해당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토록 하고 있으나 이 지역에서 발주된 공사가 1천여건이 넘어 기술자 수급에 차질이 빚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구공사가 집중된 영양군의 경우 지역 경기부양차원에서 공사 물량의 90% 이상인 300여건을 39개 지역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 업체마다 6∼8건을 한꺼번에 시공하게 되면서 현장기술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따라서 이들 업체들은 외지 기술자를 대상으로 기존 급여를 최고 70%까지 올려 대거 영입하고 있으며 그 여파로 인근 안동과 의성지역 건설현장에서도 기술자 부족현상이 빚어져 수해복구공사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같이 현장관리기사가 부족하자 업체측은 이들의 면허만 대여한 뒤 공사현장 업무를 실행하는 것 처럼 위장하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또 기술자들도 이같은 상황을 이용해 한사람이 여러 업체에 면허를 중복 대여하고 수시로 대여료 인상을 요구하는 등 건설현장의 고용과 임금질서를 흐트리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들은 "유례 없이 많은 공사발주가 동시에 이뤄진데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부실시공이 불 보는듯하다"며 "시·군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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