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4시간 홈쇼핑 채널을 운용하면서 품질검증이 안된 상품을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비싸게 팔아온 홈쇼핑 업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신남규)는 17일 불법 홈쇼핑방송과 관련, 17개 업체 39명을 적발, 24시간 무허가 홈쇼핑 방송을 운영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데이터링크대표 김동관(39)씨와 강원홈쇼핑 대표 오이식(48)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홈쇼핑업체들의 방송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위성송출시설로 보내는 역할을 한 위성방송 송출업체 UBS의 대표이사 노태훈(45)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24시간 홈쇼핑방송 허가를 받은 기존 5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홈쇼핑 회사들의 경우 케이블TV 등의 프로그램 중간에 들어가는 8~10분짜리 광고나 카탈로그 광고는 할 수 있지만 허가없이 특정채널을 통해 24시간 방송하는 것은 불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데이터링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1년 4월부터 작년말까지 24시간 홈쇼핑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무궁화위성을 이용, 이를 전국 7개 종합유선방송사와 120개 중계유선방송사 등을 통해 전국에 걸쳐 100여만가구에 송출한 혐의다.
이같은 불법 방송으로 연간 250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데이터링크는 물품하자, 반품거절 등 62건의 피해사례가 소비자보호원에 고발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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