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수사권한 분산을"

입력 2003-01-18 16:22:10

인수위 관련법 제정 검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7일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권한분산이 전제돼야 한다" 말했다.

노 당선자가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 도입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검·경 개혁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노 당선자는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분과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일부 경미한 범죄에 대해 경찰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현실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그러나)개혁이 성공하려면 각 조직이 가진 권한을 버리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노 당선자는 또 지난 15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자치경찰제 추진에는 소극적이면서 수사권 독립문제에만 강한 의지를 내보인 데 대해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자치경찰제를 도입, 지역주민 중심의 경찰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경찰청법 개정 및 자치경찰법 제정을 검토하는 한편, 국가경찰위원회처럼 자치경찰의 인사를 담당할 시·도별 경찰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자치경찰제를 도입,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면서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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