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검찰과 경찰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7일 대구·경북지역 수사담당 경찰관들은 "검사의 수사지휘 문제 때문에 국민불편이 크다"고 강조했다.
대구경찰청 김모(33) 경장은 "간통 등 친고죄는 합의 즉시 구속된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지만 검사 지휘가 늦어져 피의자가 불필요하게 유치장에 하루 더 수감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 이모(41) 경사는 "변사사건도 상황이 비슷해 검사 지휘가 늦어져 유족들이 장례식을 연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검찰의 고압적인 수사 때문에 오히려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도 현장에서 자주 목격한다"고 했다.
또 경찰은 긴급체포 검사 승인제와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불인정 등에 대한 불편도 호소했다.
경주의 박모(45) 경사는 "여지껏 경찰의 긴급체포 검사 승인이 반려된 경우가 거의 없다"며 "긴급체포 승인은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강조했다.
포항의 유모(36) 경장은 "밤새워 작성한 조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허탈감을 느낀다"고 했고, 송모(29) 순경은 "검찰이 구속한 피의자를 경찰 차량에 태워 번번이 검찰과 경찰 유치장을 오갈때 불쾌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과 포항·경주지청 일부 검사들은 경찰이 수사권 일부를 가져갈 경우 생길 부작용을 제시하며 경찰 주장을 반박했다.
대구지검 이모(36) 검사는 "수사 지휘를 안할 경우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억울한 민원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며 "요즘도 경찰의 엉터리 수사로 검찰에서 사건 내용이 뒤바뀌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밝혔다.
김모(37) 검사는 "13만여명의 경찰이 수사권을 가질 경우 너무 비대해져 통제가 어려울 것"이라며 "일부 비간부 수사경찰의 자질도 의심스러워 국민 피해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측은 또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으면 검사의 영장신청권과 기소권 행사에 문제점이 생긴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대구지검 한 지청의 최모(41) 검사는 "검사가 수사과정을 모르면 영장신청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며, 기소 여부에도 자신감이 없어진다"고 했다.
한편 검찰 일각에서는 "그동안 검찰의 대국민 수사 서비스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판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는 자성론도 제기됐다.
포항·박진홍기자 pjh@i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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