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 가입 8월부터 은행서도

입력 2003-01-17 11:39:59

한편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방카슈랑스 도입방안'을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반영,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8월부터 은행과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에서도 저축성보험의 가입이 가능하게 되는 등 2007년 4월까지 자동차보험 등 모든 보험을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는 금융기관과의 합작을 통해 같은 종류의 보험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1단계로 8월부터 연금저축, 교육, 신용생명보험, 개인연금, 주택화재 등의 보험상품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며 2005년 4월 이후에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개인용)을, 2007년 4월 이후는 퇴직보험, 해상보험 등 모든 보험을 팔 수 있게 된다.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특정 보험사와 독점제휴를 맺거나 중소형 보험사와 제휴를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보험사의 상품을 50% 이상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은행 등의 보험대리점 영업은 금융기관 점포내 별도의 보험창구에서만 가능하며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판매 등은 금지된다.

보험상품 판매는 보험모집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허용된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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