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14일 대구MBC에 향후 6개월내 쌍용양회가 소유중인 자사 지분을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또다시 내렸다. 방송위 관계자는 "외국인 지분이 최대지주로 있는 업체는 지상파 방송사업에 출자.출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계 기업인 태평양 시멘트가 지배주주인 쌍용측이 아직까지 대구MBC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태평양시멘트가 쌍용양회 최대주주로 등장한 지난 2000년 11월 이래 방송위는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번에도 지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대구MBC측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구MBC 관계자는 "이 문제는 주식을 소유한 쌍용측이 풀어야할 부분으로 우리로서는 해결을 위한 어떤 여지가 없다"며 "방송위측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