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올해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결합심사에 있어 효율성보다 경쟁제한에 무게를 두겠다"며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사후신고를 사전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조찬회에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기업과 기업집단은 구별돼야 한다"며 "올해에는 불공정한 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그는 "그룹 오너가 1%미만의 지분으로 계열사를 거느리고 소액주주를 무시한 채 경영을 하는 오너 중심의 시스템과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상호지급보증등에 대한 개선에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한 기업결합을 중점적으로 시정할 것"이라며 "기업결합으로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경우 결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기업결합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신고를 사전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위원장은 "소비자가 경제의 적극적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이 각광받는 시대가 됐다"며 "중소기업.중견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여건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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