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전환효과

입력 2003-01-16 19:37:34

올해 경북도의 예산규모는 2조4천억원. 행정자치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국세 중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고, 지방교부세율이 2~3% 높아진다면 경북도에 내려오는 세입은 최소 2천억원 가량 늘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유흥음식세, 숙박세 등 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될 경우 현재 경북도가 차지하는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512억원 가량 도 세입이 늘어난다.

부가세의 전국 규모는 약 32조원(2002년 기준)이며 경북도에서는 이 중 1.6%가 걷힌다.

전체 세액 중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한다면 경북도에는 512억원이 추가로 내려온다.

물론 단순 전체 세수 중 경북도에서 걷힌 돈만 내려보낼지, 지역간 조정분배를 통해 경북도에 더 많은 돈이 내려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소득세 및 법인세 전환은 아직 해석이 분분하다.

당초 행자부는 소득세 및 법인세 중 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를 지방세로 전환한 뒤 점차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보고했으나, 노 당선자는 소득세.법인세 자체 중 일부를 전환한다고 말했기 때문. 경북도는 최소 500억원 가량의 세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또 내국세의 15%로 돼 있는 지방교부세를 2~3% 포인트 높일 경우 경북도에는 1천억원 가량 세수 확대가 기대된다.

전체 교부세 중 경북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15.6%. 교부세 인상률이 3%이고, 경북도 비율이 현수준으로 유지된다면 1천억원의 예산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최윤섭 경북도 기획관리실장은 "지방세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세금이 걷히는 요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경제기반이 취약한 경북도로서는 대도시에 비해 훨씬 적은 효과를 보게 된다"며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동시에 지역별 조정분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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