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03-01-16 19:46:18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15일 노숙자를 보험에 가입시켜 목졸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30·건설업)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공범 안모(42·보험설계사) 피고인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이 불순·대담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특별한 전과가 없고 처와 아이를 둔 가장인 점 등을 고려,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 피고인은 회사가 자금난을 겪자 2001년 11월 말 중앙공원·동대구역 등을 전전하던 노숙자 이모씨를 직원으로 채용해 5억원의 상해 보험에 가입시켜 놓은 뒤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아 왔다.

서씨는 그 후 안씨와 짜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다 구속기소됐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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