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상중인 '국가균형위원회'는 "분권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분권 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된다.
대통령 취임 초기 지방분권 문제를 다잡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 대통령 자문기구를 구성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가균형위원회는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니라 상당한 권한과 추진력을 가진 격상된 기구가 될 것이라는 게 인수위측 설명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임기초에 분권과 자율의 과제를 힘있게 추진하지 못할 경우 역대 정권에서 분권 실현이 흐지부지 돼온 선례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균형위의 위상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따라 균형위는 우선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한 뒤 단계별 전략을 세우는 등 이른바 '분권화 메뉴얼'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구의 성격으로 볼 때 분권의 추진동력을 제공하는 역을 맡게 되는 셈이다.
현재 인수위 정무분과에 설치된 태스크포스(TF)팀이 균형위원회 출범의 산파역을 맡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TF는 이미 균형위의 구성과 역할, 추진과제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건 '지방재정발전추진위'는 균형위와 권한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지방대학육성지원법' 등 3대 특별법이 모두 입법사안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입법부인 국회와 여야 정치권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추진기구의 권한이 아무리 막강하다 해도 관련 법 제정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분권 프로그램 자체가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수위는 국회상황을 고려, 한나라당이나 자민련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들을 면밀히 검토해 법 제정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회 계류중인 지방경제 살리기 차원의 법안들이 서로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는데다 여·야·정이 합의한 법안도 있다"면서 "실현 가능성 면에서 야당이 제안한 분권 관련 공약과 정책을 받아들이면 법 제정이 그만큼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률들로는 여·야·정이 공동 합의한 '지역균형발전법'을 포함해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경제살리기 특별조치법',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 집중방지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주당 심규섭 의원의 '지역경제회생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6, 7개 법안이 있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갈등이나 지방정부간 빈익빈 부익부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인수위 정무분과 한 관계자는 "현 정권이 '의약분업'을 도입하면서 빚어진 혼선과 부작용을 잘 알고 있다"며 "분권을 지나치게 서두르다 의약분업의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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