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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 정무분과는 15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방분권을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치단체장에 의한 주민소환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