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노래방 술 묵인"서비스 시간 요구

입력 2003-01-15 21:46:03

○…대구 달서경찰서는 14일 밤 9시 20분쯤 최모(58·성당동)씨를 긴급체포.

이날 성당1동 ㅇ노래방에서 저알콜 음료 3개를 마신 최씨는 업주 박모(48·여·방촌동)씨에게 "술을 파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며 이를 묵인해 줄테니 서비스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다 시비가 붙어 박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

그러나 최씨가 마신 ㅋ 저알코올 음료는 알코올 농도 0.3%로 단속기준 1%에 미달하는 것.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저알코올음료로서 단속대상이 아닌 줄은 알았지만 장난 삼아 신고하겠다고 말했다가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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