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14일 대구MBC에 향후 6개월내 쌍용양회가 소유중인 자사 지분을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또다시 내렸다.
방송위 관계자는 "외국인 지분이 최대주주로 있는 업체는 지상파 방송사업에 출자·출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계 기업인 태평양 시멘트가 지배주주인 쌍용양회측이 아직까지 대구MBC 지분(33.2%)을 매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태평양시멘트가 쌍용양회 최대주주로 등장한 지난 2000년 11월 이래 방송위는 3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번에도 지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구MBC측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구MBC 관계자는 "이 문제는 주식을 소유한 쌍용측이 풀어야할 부분으로 우리로서는 해결을 위한 어떤 여지도 없다"며 "방송위측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협 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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