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식 화장품, 향수, 헤어스프레이 등의 항공기내 휴대반입이 제한되고 1회용 라이터나 성냥은 2개까지만 휴대탑승이 가능하게 된다.
칼이 포함된 손톱깎이와 10㎝ 이상의 뾰족한 물건, 가위, 우산, 수예바늘, 장난감 총기 및 도검류 등은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처리해 기내 화물칸에 실어 운송해야한다.
70도 이상 주류의 기내 반입은 금지된다.
라디오, 전자카메라, 전기면도기 등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건전지나 건·습식 배터리는 탑승전 분리해 별도로 휴대해야 한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기내 반입제한물품(RestrictedItem)' 지침을 확정해 국내·외 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시달하고 즉시 시행토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고압가스 등을 이용한 분사식 화장품, 향수, 헤어스프레이의 경우 0.5ℓ 이내의 2개까지만 휴대 탑승이 가능하고 석유버너나 램프 등 캠핑장비도 연료가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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