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시내에서 모처럼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신규입주가 시작되면서 불법 아파트 구조변경 행위가 유행처럼 번져 관할 구청과 입주민간 실랑이가 계속되고 있다.
입주민들은 "대부분 다 하는 구조변경인데 무슨 문제냐"며 버티고 있고, 관할 구청은 "엄연히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나선 상태다.
문제는 대다수 입주민들이 발코니를 방으로 확장하거나 발코니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높이는 것을 불법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발코니를 방으로 확장, 사용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공동주택관리령) 위반행위로 사전 발각되면 준공검사가 나지 않는다.
또 사후 발각되더라도 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 또는 재산세과표에 따른 강제이행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당하는 사태로까지 갈 수 있다.
흔히들 하는 기둥을 비롯 발코니와 방 사이의 구조물 철거로 사용공간을 넓히는 작업은 법을 위반한 행위로 엄격한 처벌을 받게된다.
정부가 지난 1996년부터 공공주택 즉, 아파트 내부구조변경에 대한 규제를 대폭강화했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에다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한편 불법구조변경을 해준 인테리어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한 내력벽과 기둥, 보, 바닥 등 주요 구조부를 바꾸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발코니부분을 콘크리트나 돌 등 무거운 재료로 높여 확장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금지사항이다.
하지만 구조물의 하중을 지탱하지 않는 비내력벽을 뜯어내거나 목재, 마루널 등 가벼운 재료로 발코니 바닥을 높이는 행위는 허용된다.
또 발코니 새시의 경우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준공검사와는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따라서 입주민들은 구조변경을 하는 데 대해 지도, 단속을 하는 행정관청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개별 입주민과 전체 입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순순히 응할 필요가 있다.
한쪽에선 주택업체들이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공개하는 모델하우스에 발코니를 확장, 사용공간이 넓어보이도록 하는 행위자체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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