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소송 잇따라

입력 2003-01-14 19:06:53

반올림한 수능점수로 전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모양이 제기한 불합격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이후 비슷한 사례로 불합격했다고 주장하는 대학 입시생들의 관련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공대 1단계 전형에서 탈락한 박모군은 13일 "반올림한 수능 점수로 대입 전형을 하는 바람에 총점에서 다른 합격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도 탈락했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군은 "총점 314.8을 받았지만 친구들을 수소문한 결과 총점이 314.1점인 지원자 중에 반올림한 점수가 더높게 나와 합격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주장했다.

총점 336.4점을 받아 서울대 의대를 지원했다 1단계 전형에서 떨어진 재수생 권모군도 "인근 고등학교를 수소문해 총점이 336.3점을 받은 학생 중에 합격한 수험생을 확인했다"며 같은 소송을 냈다.

이에앞서 서울대 사회대를 지원했던 이모군은 "간발의 차로 1단계 전형에서 떨어졌다"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 제기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돈 변호사는 "법원 결정이 알려진 이후 비슷한 사례를 묻는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로선 수험생들이 반올림 때문에 떨어진 것을 수소문하는 것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마땅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일부 대학은 2단계 전형에서도 원점수가 일정비율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단계 전형에서도 유사 피해자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향후 비슷한 사례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서울대는 수능 반올림과 관련, 구술 면접고사가 시작되는 16일 이전에 법원의 불합격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지원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술면접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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