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비세·소득세 검토-행자부

입력 2003-01-13 19:15:47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고 지방교부세를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분권화 촉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력 확충과 건전운영 방안'을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행자부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부 국세의 지방이양과 법정교부세율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연간 32조원에 달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인 3조2천억원 정도를 지방소비세로 넘기고, 소득세와 법인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이전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7개인 지방세 세목이 1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정도이지만 이 방안이 실현되면 지방세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 자치단체의 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내국세 총액의 15%인 지방교부세 비율을 2, 3% 포인트 정도 올리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한편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예산규모는 커졌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크게 늘지 않아 지난해 7월 현재 평균 54.6%로 전년보다 3% 포인트 떨어지는 등 98년 63.4%, 99년 59.6%, 2000년 59.4%에 이어 계속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 반영된 이번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세제개편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이날 행자부가 보고한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 현실성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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