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사고 산재보험 안돼 불안

입력 2003-01-13 19:16:50

경북도는 산불 발생이 쉬운 겨울철 6개월간 산불 감시원을 배치토록 하면서도 산불감시원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혜택을 입지 못해 감시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넓은 면적의 국립공원이 흩어진 경주시 경우 5년전 사적지 남산일원 임야 70여ha를 불태워 막대한 피해를 기록하는 등 매년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비, 107명의 감시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산불 감시원들은 다른 직종보다 위험부담이 많지만 일반 공공근로사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면서 산불감시원은 이직률이 높고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꺼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산불진화나 감시 중에 사상자가 발생할 때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소 보상(사망시 1천일분 일당과 90일분 일당의 장례비)밖에 해줄 수 없는 등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

또 산불감시원들 대부분이 저소득층 소외계층인데 사고 발생시 유가족들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주시 김정택 산림과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 가입을 꺼리면서 산재 보험가입을 못하고 있다"면서 "시에서 일용직을 일괄가입시키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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