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언론사 과징금 취소놓고 시비

입력 2003-01-10 18:33:56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지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9일 감사원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한데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인수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감사에 착수하기로 함에 따라 공정위가 15개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납부를 취소한 조치가 도마위에 오르면서 인수위가 감사원 특감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시비가 일고 있다.

감사원법에는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감사대상기관의 장, 건전 시민단체, 선거권을 가진 300명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명시돼 있고 감사 대상도 행정 및 국가시책 등의 개선, 향상이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돼 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자도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없다.

그러나 인수위 정순균 대변인은 "인터넷상의 네티즌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요청이 많아 이를 받아들여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300명 이상의 지역주민'이라는 규정을 원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네티즌들을 국민의 요구로 볼 수 있는지가 논란거리로 등장한 셈이다.

정 대변인은 네티즌을 대신해서 인수위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인수위측은 또 지난 97년 당선자 시절의 김대중 대통령이 감사원에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의혹 등 4건에 대해 감사원에 특감을 요청한 전례가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그런 결정을 왜 내렸는지 국민이 궁금해하고 있는 만큼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한다는 것이 노 당선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준사법적 기능을 하는 공정위의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감사대상이 되는지도 논란거리라는 지적이다.

한편 노 당선자는 공정위가 언론사에 대해 과징금 납부취소를 결정한데 대해 경위파악을 지시했다가 곧바로 인수위가 공정위의 설명을 듣고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인수위의 결정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인수위가 서둘러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인수위의 결정은 당선자의 뜻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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