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 인프라 확충"

입력 2003-01-10 18:33:56

국세청이 향후 공평과세 실현방안의 하나로 현금 수입업종과 고소득 전문직종 등에 대해 효율적인 세원관리 방안을 마련, 이들의 소득.지출 내역을 중점 관리하는 과세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특히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엄정한 과세로 세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을 차단키로 하고 이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국세청은 10일 인수위 경제1분과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공평과세 △투명세정 구현 △국세행정 개혁 △국세공무원상 정립 △균형재정 달성 등 5가지 국세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범사회적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공평과세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겠다"면서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 과세자료 인프라를 완전히 구축.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자영사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 등 세정취약분야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와 사업자의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 자료를 연계분석,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세청은 정당한 세금납부 없는 부동산 투기 및 투기조장 행위를 근절키 위해 조사관리를 강화, 부동산투기 심리를 차단키로 방침을 세웠다.

투명세정 구현과 관련, 정 대변인은 "적법과세를 저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령.행정제도 등을 정비, 투명세정을 구현하겠다"면서 "납세자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식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이른바 '국세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제고키로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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