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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진기)는 경북대 이모(49) 전 교수 해임 문제와 관련해 대학측이 낸 항소심에서 10일 원심을 파기하고 대학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북대는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시비로 물의를 일으켰다며 2001년 2월 이 교수를 해임했다가 1심에서 해임은 과중하다는 패소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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