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시설운영 개정

입력 2003-01-10 18:45:33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이 지난 8일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달 1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항만시설 운영세칙은 항만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각종 항만시설의 명칭 및 능력 등을 규정한 것.

이번 개정을 통해 항로 및 좌표가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경된다.

연간 하역능력도 3천886만4천t에서 4천454만2천t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입항 선박은 호미곶으로부터 반경 4마일 지점에서 교통정보센터에 위치통보를 해야 한다.

또 항구내의 선박항행 최고속력을 5노트 이하로 제한하고, 항만내 차량주행속도도 구역에 따라 시속 10~40km로 제한된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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