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前구의원에 집행유예

입력 2003-01-09 20:27:30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49.여) 전 대구 중구의원에 대해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하나 범위.정도가 경미하고 전과가 없 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송 전 구의원은 작년 2월 한나라당 대구 중구청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정재원 현 중구청장의 지지를 부탁하며 대의원 6명에게 9차례에 걸쳐 160여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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