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직 동일임금'반대

입력 2003-01-09 20:33:23

새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1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 가운데 노동부가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정책 방향을 정해 향후 인수위측과 조율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9일 비정규직, 공무원노조, 주5일 근무제, 외국인근로자, 노사정위 개편방향 등 5개 노동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해 이날 오후 인수위에 보고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비정규직 보호가 서로 조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사용자의 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하고 비정규직 유형별로 보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노동부는 기업들의 연공급이 일반화돼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 등 비정규직에 대해 사용자가 정당하게 처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3년간 계속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업연수생 제도는 순수한 연수 형태로 개선하는 한편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국무조정실 산하 외국인력제도 개선기획단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추진하되 일부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지않는 조항 등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고, 필요할 경우 전교조 수준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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