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부도 체임 해결 요구

입력 2003-01-08 15:55:02

하청업체가 부도를 내자 현장 인부들이 원청회사측에 체임 해결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해 공기의 차질이 예상된다.

(주)대경건설(대표 이윤우·경남 진주시 소재)은 지난해 초 거창군 거창읍 상동택지개발지구 373가구, 대구시 동호지구 400여가구 등 2개 지구에서 총 773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발주 받아, 그 중 철근 콘크리트 목공 안전망부분을 대구시 소재 (주)화백산업개발(대표 이병섭)에 도급을 줘 시공해 왔다.

그런데 지난달 5일 (주)화백산업개발이 골조공정 70%, 전체공정 50% 상태(거창현장 기준)에서 20억원 규모의 부도를 내자, 거창과 대구의 현장인부 70여명이 2개월치 임금 5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며 원청회사인 (주)대경측에 체임해결을 요구하며 7일 현재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있어 공기의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대해 대경건설 윤호배(40) 공무과장은"하청업체에서 임금 등 체불금 60%정도는 해결한 것 같으나, 본격적인 공사진행은 설이 지나야 될 것 같다"며 오는 9월로 예정된 준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거창·조기원기자 cho1954@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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