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과 병원 등에 의학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에서 피부 등 인체조직이 적출돼 이식용 피부 등 성형수술용 의료용품으로제작,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러한 인체조직의 비정상적 유통과정에 현직 의사와 복지법인까지 연루돼 있고, 각종 병에 감염된 인체조직의 유통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관련법규의 미비로 단속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7일 의학연구용으로 기증받은 시신 등에서 적출한 피부 등으로 성형수술용 의료용품을 제작한 혐의로 의료용품 제조업체 H사 대표 황모(46)씨와 이 업체에 인체조직을 공급한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 A(49)씨 등 5명을 약사법, 폐기물 관리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범행에 연루된 모 사회복지법인과 대학병원 등 3개 법인체와 폐기물처리업자 이모(35)씨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사는 2000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대전에 세척실, 가공실, 초저온냉동기 등을 설치, 불법적으로 공급받은 인체조직으로 성형수술용 의료용품인 슈어덤(Sure Derm.이식용 피부조직)과 쉬바(Sheba.슈어덤의 분말형태) 등을 제작, 종합병원과 성형외과.피부과 병원 등에 19억2천여만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다.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 A씨는 의학연구용으로 기증받은 12구의 시신에서 피부조직을 채취해 H사에 공급했고, 함께 입건된 모복지법인 간호사 K(여)씨는 병원 등에서 기증받은 시신 5구에서 피부조직을 떼어내 H사에 공급한 혐의다.
또 전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인 B(45)씨는 고관절 수술 환자 6명의 뼈를 H사에 넘겼으며, 산부인과 의사 S(36)씨 등은 같은 기간 임산부 60여명의 태반을 H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모 사회복지법인은 이 기간 H사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사용한 시신 가운데서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균이 검출되는 등 각종 질병에 감염된 성형용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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