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다우코닝사에서 제조한 실리콘제품을 사용하다 피해를 본 한국인들에 대한 보상절차가 다음달 개시된다.
미국 다우코닝사가 제작한 실리콘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한국 여성들을 대신해 대미 집단소송을 진행해 온 김연호 변호사는 지난해 12월11일 미국 연방법원의 최종판결에 의거해 오는 2월18일부터 전세계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절차가 개시되고 한국피해자들도 보상절차에 참가한다고 6일 밝혔다.
전세계 38만여명이 참가한 이번 집단소송에서 1천200명의 한국인 피해자에 돌아올 보상액은 총 2천500만달러로 잠정 추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다우코닝사 제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600달러를 지급받게 돼 1천200명의 피해자 중 다우코닝사 제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500여명의 한국인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최대 9만7천500달러에서 최소 600달러에 이른다.
김 변호사는 한국인 피해자들의 경우 94년 8~11월까지 사건을 위임한 1천200여명의 유방확대수술 피해자는 물론 오는 4월18일까지 사건을 신규 접수한 피해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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