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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부장판사)는 6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와 이거성, 유진걸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업씨 등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으나 형사소송법상 보석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홍업씨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허리와 다리 부분에 통증을 겪고 있으며 병원에서 고혈압과 당뇨 진단까지 받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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