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측 변호인단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안기부 예산 선거지원 사건' 공판이 6개월 여만에 재개된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작년 7월 피고인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법관기피신청이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돼 오는 7일 오후 2시30분 '안기부 예산사건' 공판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법관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제기할 수 있는 행위'로 당시 피고인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재판에 필요한 사실조회와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안기부 예산사건의 경우 결심공판을 거의 앞둔 시점에서 법관기피신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재판이 상당기간 연기됐던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안기부 예산사건과 관련,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은 안기부 예산으로 1천197억원을 조성, 96년 4·11 총선 및 95년 6·27 지방선거 자금으로 구 여당에 지원한 혐의로,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은 이중 96년 총선자금 940억원을 지원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된 상태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