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범칙금 억울 14개월 법정투쟁 호소

입력 2003-01-04 12:29:47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의해 범칙금 6만원을 부과받았던 한 택시기사가 정식재판을 청구, 일년여의 법정투쟁 끝에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4 형사단독 손봉기 판사는 3일 택시기사 최모(32)씨의 교통신호 위반혐의관련재판에서 "최씨가 신호를 위반했다는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데다 사고현장의 교통체계, 증인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의 발단은 2001년 3월21일 새벽 4시30분쯤 대구 범어동 경남타운네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택시를 운전하던 최씨는 남부정류장 쪽에서 범어네거리 방향으로 네거리를 통과하던 중 U턴하던 차와 충돌했다.

그 후 대구수성경찰서는 최씨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 짓고 같은해 8월 최씨에게 6만원 짜리 신호위반 스터커를 발부했다.

그러나 스티커가 떼일 경우 벌점 초과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된 최씨는 대구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최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언자도 나타났다.

사고 난 네거리의 다른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운전자 ㅇ씨가 자기 차 앞에 들어 와 있던 신호등 색깔을 증언했고, 그걸 미뤄보면 최씨는 정당하게 직진한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 었다.

그러나 경찰은 ㅇ씨의 증언을 무시했다.

거짓말탐지기에서 ㅇ씨 진술에는 진실 반응, 사고 상대 차 운전자 진술에선 거짓 반응이 나왔지만 그마저 경찰은 무시했다.

이에 최씨는 2001년 11월 즉결 심판을 거쳐 정식재판을 청구, 14개월간의 법정투쟁끝에 승리한 것.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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