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김우연 영덕군수가 사건 1년만인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되면서 일단락, 지역에서는 연초부터 재판과정과 결과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군수를 비롯, 전.현직 간부 공무원들과 지역 유명 건설업자 등 50여명이 검찰과 경찰에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아 영덕군청 개청뒤 최대 사건 기록이란 지적만큼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또 뇌물공여 혐의로 김 군수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4명중 일부와 소환 조사받은 사람의 일부가 김 군수와 불편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검찰도 지난해 1월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1년 가까이 끌어오면서 '조기 기소여부 결정'을 바라는 지역민들로부터 각종 오해를 샀다.
경찰 역시 기소내용에 나타난 뇌물수수 액수가 구속영장 신청때보다 크게 줄어 경찰수사가 '무리한 표적 수사' '마구잡이식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월 김 군수를 긴급체포, 구속영장 신청때 수뢰액수가 1억원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 내용에 나타난 수뢰액은 총 2천900만원. 승진 청탁과 명절떡값, 공사편의 대가 등 당초 경찰이 주장한 상당수 혐의가 빠졌다.
대구지검 영덕지청 공상훈 지청장은 "나머지 혐의내용은 김 군수와 돈을 준 사람과의 주장이 엇갈려 공소유지가 어려운 것 같아 제외했다"고 밝힌 만큼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김 군수는 수뢰액수가 모두 2천900만원이지만 3건을 합친 병합사건으로 기소됐다.
김모.남모씨로부터 받은 1천600만원에 대해서는 수뢰액이 1천만원이 넘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박모씨와 조모씨로부터 각각 받은 650만원씩은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김 군수를 제거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란 등 지역에서는 각종 소문이 무성했던 만큼 후유증도 적잖을 전망이다.
국가공무법상 공무원의 뇌물수수죄는 벌금형이 없는 만큼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을 경우 현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으로 3선에 성공했다.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