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인위적 전파차단 못한다"

입력 2003-01-02 11:23:52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막기 위해 일부 장소에서 실험적으로 운용돼 오던 휴대전화 전파차단장치가 국내에서 사라지게 된다.

2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통부는 지난달 전자공청회를 열어 기술적 불완전성과 헌법상 보장된 통신의 자유 침해 등 문제점을 근거로 휴대폰 전파차단장치를 불허키로 확정하고 지난달 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전파를 완전히 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휴대폰에 내장된 칩을 이용해 자동으로 진동모드로 전환토록 하는 '진동모드전환장치'의 경우는 법적, 기술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 허용키로 했다.

정통부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재작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충남대 도서관, 서울 강남구 광림교회 등에 전파차단장치를, 연세대 및 동국대 도서관과 서울대 국제회의실 등에 진동모드 전환장치를 시험설치해 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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